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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 쌍둥이 딸은 지난주 초 숙명여고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쌍둥이 딸의 자퇴서 처리에 관한 문의를 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쌍둥이를 징계해야 할 수도 있어 자퇴서 처리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자퇴 처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징계 여부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징계로 퇴학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로 인한 퇴학이 기록에 남게된다. 먼저 자퇴를 내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게되면 시험지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았단 사실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A씨는 구속수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메모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라고 봤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