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지능형건축물 운영기관' 지정…7월부터 업무

  • 등록 2016-04-24 오후 3:53:13

    수정 2016-04-24 오후 3:53:13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고시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월부터 인증업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설비 등 각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줄여 건축물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의 축소와 이를 인증 수수료의 인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지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 주거시설은 기존 66개 평가항목에서 37개 평가항목으로 줄이고 비 주거시설은 125개 항목에서 60개로 인증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냉·난방기와 조명·전열기기 등 건물 내 에너지 사용 기기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7개로 한정됐던 인증대상도 모든 주거·비주거시설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지능형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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