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체휴일 법정공휴일, '미적용' 삼일절 재조명

  • 등록 2015-03-01 오후 9:28:29

    수정 2015-03-02 오후 1:37:3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삼일절을 맞아 ‘2015 대체휴일 법정공휴일’이 화제의 검색어로 떠올랐다.

올해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휴일을 합해 66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설에는 주말을 합해 닷새의 황금연휴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이른바 ‘연휴 보릿고개’가 시작된다. 일요일과 겹친 삼일절 대체휴일 미적용을 포함해 3·4월은 평일에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어서다.

5월은 석가탄신일(25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말을 포함해 모두 사흘을 쉴 수 있다. 6∼8월 중 법정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이 있지만 모두 토요일이다.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인 9월27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대체휴일제에 따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5 대체휴일 법정공휴일’로 본 10월은 한글날(10월9일), 12월은 성탄절(12월25일)이 금요일이다. 이때 사흘간 휴식을 즐길 수 있어 그나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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