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소유 서울 서초구 염곡동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9점에 대해 국세청이 제출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확보,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압류 대상에는 ‘세모 타운’으로 불리는 염곡동 땅 3필지와 건물을 포함해 서울 청담동 건물, 강남 테헤란로의 고급 음식점, 대구 대명동 땅 등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부동산 9점이 해당됐다.
압류된 부동산은 시가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쇼핑의 2층 규모 건물 일부를 압류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부동산 확보에 나섰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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