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급 더 받는다`, 달라진 소득세법 적용..덜 받는 사람은?

  • 등록 2014-03-19 오전 11:14:36

    수정 2014-03-19 오전 11:30:38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급여일을 며칠 앞두고 개정된 세법안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져 월급 실수령액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정된 세법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액의 변화를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진 세법안에 따라 이달부터 직장인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소득이 확정되기 전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면서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가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바뀜으로 직장인들의 월급 봉투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바뀐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특히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개정된 세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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