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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