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아파트 분양받기 쉬워져…85㎡초과 가점제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유주택자도 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 등록 2013-05-30 오후 12:56:05

    수정 2013-05-30 오후 1:23:3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무주택 기간 등을 합산해 당첨자를 뽑는 청약가점제 방식이 85㎡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등 대폭 축소되고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집을 한채 이상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5㎡ 이하 역시 현재는 분양물량의 최고 75%까지 가점제로 입주민을 뽑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또 가점제 적용비율의 조정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해 해당 지자체장이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부여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유주택자에게 감점을 주는 기존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해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현행 가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늘렸다.전용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는 제도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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