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며,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원 1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지 52일 만이다. 이로써 출범 한 달 가까이 삐걱대던 박근혜 정부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막판 최대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관련업무는 미래부로 이관됐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17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무위원 수도 16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부는 2개 신설됐지만, 기존 특임장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