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산 땅이 문제였다. 김씨가 산 땅 위로 전선이 걸려 있어 건물을 올리는 데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땅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땅에 얽힌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정작 등본에는 도면이 나와 있지 않아 미처 땅 위에 걸린 전선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등본은 확인했으나 미처 도면은 확인하지 못해 땅을 잘못 산 김씨와 같은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면 위에 땅 경계 등을 표시한 지적(地籍)과 소유관계를 나타낸 등기부등본을 합친 종합 지적공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적과 등기부등본이 이원화 돼 있어 토지에 얽힌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적은 토지에 대한 경계, 지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 등은 모두 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1차원 도면에 표시된 지적을 3차원 지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적의 등록대상을 지표 위의 도로, 하천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상의 송전탑은 물론 지하의 상가, 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차원으로 바뀐 지적에 등기부등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지적공부 하나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김씨는 지적을 통해 토지 위에 걸린 전선은 물론 등본을 떼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유관계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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