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세대) 이동통신망 철거 계획에 900명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재판의 1심 선고 시까지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8일 서울 소공동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15만명일지라도 쓰던 번호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언젠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2G를 종료할 텐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덕분에 8일 0시부터 2G를 중단하고 4G 이동통신인 LTE(롱텀 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는 비상이 걸렸다. 11월23일 기준으로 15만9000명 정도면 적절하게 2G 이용자를 줄였다며 KT의 2G 종료 계획을 승인했던 방통위도 곤란한 입장이 됐다.
최 변호사는 "원고 900명 중 상당수가 1997년 PCS가 나왔을 때부터 번호를 바꾸지 않고 KT의 서비스를 쓴 고객"이라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새 서비스를 해야 하니 느닷없이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고객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의 010 통합 정책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이 정책 때문에 LTE를 할 수 없게 된 KT도 결국 피해자"라고 전했다.
한편 7일 법원 결정에 대해 KT와 방통위는 동시에 항고를 제기할 계획이라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