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잘못하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폐지

  • 등록 2008-07-24 오후 12:00:01

    수정 2008-07-24 오후 12:00:01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과 경영자(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폐지된다.

정부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특히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총 42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종업원과 영업주를 함께 기소하고, 법원도 면책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고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과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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