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한 재벌가 회장이 옆집의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무너진 담벼락을 놓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복잡한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사인 롯데햄우유 신모 부회장은 올해 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을 재건축하면서 자신의 주택 옆 15m 길이의 담벼락을 무단으로 무너뜨렸다"며 옆집 주인인 영도종합건설 이모 회장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재순 부장검사)는 24일 이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태운 부장판사)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1심 재판 결과 이씨측이 승소하자 신씨측이 이에 항소, 현재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소환 통보했지만 신씨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출석치 않고 있고, 또 항소심 재판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