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오늘부터 시행…예치금 이용료 받는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은행세 보관
고팍스 1.3%·코인원 1.0% 예치료율 공시
불공정행위도 금지…손배 책임 등 입법보완 필요
  • 등록 2024-07-19 오전 10:24:40

    수정 2024-07-19 오전 10:24:4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가 강화되고 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이용자 자산 보호’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일부는 예치금 이용료란 명목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은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로 1.0%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1.3%로 책정했다. 나머지 사업자들도 이용료율을 이날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보관 규제도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분리 지갑)’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해킹 등 금융사고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발행한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발행·유통과정상 이해 상충문제 해소는 물론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무과실책임 원칙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호대상에 예치금만 명시돼 있어, 코인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명 책임 주체 정의도 빠져 있어 투자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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