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캠퍼스 커플로 시작된 인연, 졸업하자마자 결혼
대학 동기들 “네 남편 헌팅포차 다녀” 목격담
변호사 “이혼 사유 해당, 양육비는 지급해야”
  • 등록 2024-06-07 오전 11:25:03

    수정 2024-06-07 오후 12:52: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

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

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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