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조사…“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눈속임’ 의혹

  • 등록 2024-05-17 오전 10:56:30

    수정 2024-05-17 오전 11:28:3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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