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올라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