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세부과 취소소송…법원, 세무당국 손 들어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 등록 2024-04-04 오전 10:00:01

    수정 2024-04-04 오전 10:00: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어머니), 구연경(여동생)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

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올라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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