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에 사회초년생 사망…20대 남성에 중형 구형

  • 등록 2023-08-23 오전 10:06:52

    수정 2023-08-23 오전 10:06: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나타난 후 다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1년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 오다 사고 24일 후에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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