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 된 것을 확인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지난 2월 백 장군 유족은 해당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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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보훈부는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백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면서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으로,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