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최영은 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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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B씨 모녀는 중국인이지만 B씨는 한국에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향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 맡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