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일간 전화 1117번, 1원씩 입금 40대男 '스토킹' 구속

79시간 동안 1117차례 전화
  • 등록 2023-06-25 오후 7:31:23

    수정 2023-06-25 오후 7:31:2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3일간 1000번이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2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4시 12분부터 21일 오후 11시 6분까지 약 79시간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