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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 프로축구구단들은 공히 차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했을 뿐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로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이 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은 성남FC 대표를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지내는 핵심 측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모 실장이 2015년 희망살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9억 원을 유치한 데 대해 세전 1억 7천2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남FC 직원 이 모 씨와 노 모 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SBS는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이들 세 사람 몫이며 ‘이런 성과금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