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 상반기 소상공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 등록 2022-01-20 오전 10:40:14

    수정 2022-01-20 오전 10:40:14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4~12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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