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4~12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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