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기소의견' 검찰 송치…협의 입증 자신

공소심의위 소집 끝에 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직권 남용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 방해 인정
'누구든 교사임용 영향 줘선 안돼' 공무원법도 위반
  • 등록 2021-09-03 오전 11:30:00

    수정 2021-09-03 오후 3:09:1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조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특채 실무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23일 경찰에 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에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며, 2018년 7월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울시의원의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이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내용이다.

해직교사들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퇴직한 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이러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가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 조 교육감이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전 실장을 통해 채용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서울시 교육청 직원을 강제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도 인정됐다. 일련의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담당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보심의협의회 회의 결과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소 의견 송치 결과를 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보심의협의회의 장시간 논의 끝에 참석위원 과반으로 제한적으로 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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