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했다”…‘제자 성폭행’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

  • 등록 2021-05-13 오전 10:36:30

    수정 2021-05-13 오전 10:36: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왕기춘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