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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정 위원장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 건에서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며,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 1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 “출마 안 한다는 확답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징계위원 외부인사는 정 위원장과 함께 같은 법학교수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위촉됐다는 점 역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징계위원을 맡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일단 회피 권고 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은 징계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총장 징계위는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 민간위원인 정 위원장과 안 교수, 신 부장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검사분으로 징계위원을 맡았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차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해서는 일단 이날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