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추행` 촬영회 모집책, 법원에 항소장 제출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 등록 2019-01-13 오후 7:31:29

    수정 2019-01-13 오후 7:31:29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이은의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지난 2017년 6월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 모델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촬영 당시 양씨의 속옷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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