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조치안을 일부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기 조치안에는 삼바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증선위는 에피스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진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주식 매입에 대한 권리인 콜옵션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분류해왔다. 이런 회계처리가 위반일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그 대신 금감원이 처음에 지적한 2015년 회계처리 위반은 고의성으로 몰고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면 2015년 회계처리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삼바 감리위 과정에서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던 만큼 금감원이 안건을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감리위 심의는 생략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안건 작성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바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증선위는 4일 차기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고 7월 중순까지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