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타는 한진해운 회사채…폭탄돌리기?

투기수요 몰려 거래 급증
원금 일부 회수 노리고 거래
  • 등록 2016-09-06 오전 9:49:08

    수정 2016-09-06 오전 9:49:0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진해운 회사채가 법정관리 신청 이후 급등락하는 가운데 대규모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다. 회사채 값이 뚝 떨어지자 향후 원금회수를 노린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폭탄돌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4종목 중 78을 제외한 나머지 3종목은 3~7% 하락했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한진해운 회사채 71-2는 추가 자금지원 중단 가능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두자리수 하락률을 기록, 지난 1일에는 무려 52%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2일 11% 반등했다가 이번 주 첫 거래일인 5일 다시 3% 이상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거래량도 29일부터 급증해 이전 한 달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6억7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7억3800만원어치 거래됐다. 76-2 역시 최근 닷새간 -52%에서 18%까지 급등락하는 모습이었다. 이 기간 일평균 거래량은 24억7080만원으로 이전 한 달간 2억7550만원에 비해 9배가량 늘었다.

작년 중반 1만원선에서 거래되던 한진해운 회사채가 1500원선 밑으로 떨어지자 지금이라도 팔자는 개인과 싼값에 사들이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활발하게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현장실사에 따라 한진해운의 운명은 청산과 회생 중에서 결정된다.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 자산을 매각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회사채 보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 계속기업으로 남게 되면 채무를 일정비율로 탕감하는 등 채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채권회수율이 결정된다.

한진해운 회사채 액면가는 1만원으로 만일 원금회수율이 15%를 넘을 경우 현재 가격에 회사채를 사면 이익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동양 사태 때 (주)동양 회사채는 평균 6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작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부건설도 채권회수율이 60% 수준이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회사채를 들고 있다면 6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회사채 회수율은 20~30% 수준이지만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알짜 자산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이미 넘겼고, 나머지 자산도 담보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원금회수율이 1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법정관리 개시 후 돌발부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보통은 회생을 전제로 가치평가를 하면 되는데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도 불거져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회사채 가격은 파산 전제가 반영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들 보다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이 나서서 거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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