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간 6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운 형태의 4개 순환출자 고리로 바뀌었다.
이중 ‘현대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 ‘현대차→기아차→합병현대제철→모비스→현대차’ 고리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서 출자가 추가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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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대차그룹이 합병현대제철주식 880만8294주를 팔게 되면 총 4607억원(29일 종가기준)에 이르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문제는 매각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시한은 현대제철 합병법인 출범일인 7월1일 기준으로 6개월째인 2016년 1월1일이다. 만약 현대차가 합병현대제철의 주식을 제 때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기에 불가능하고 보고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