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소득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에 둬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의 경우 40%를 부과하고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각 10%, 40%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남아공, 벨기에, 인도, 아일랜드 등은 최고 100%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안 위원은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두 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4~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미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과태료와 벌금은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위원은 역외탈세 처벌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고,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미국과 호주, 캐나다, 중국, 남아공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다.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20년이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5~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5년인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구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12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중이다.
안 위원은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5년의 부과제척기간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