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00만원인 하자 보수 미이행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법이 정한 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둥, 내력벽, 보·바닥·지붕 등에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이 발생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에 통보·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 보수 대신 과태료를 내고 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와 입주민 간 하자 보수 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