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눈 감은 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

  • 등록 2014-05-08 오전 10:59:30

    수정 2014-05-08 오후 6:19:0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아파트 건축주나 시공자가 건물 균열과 파손 등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종전보다 2배 상향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00만원인 하자 보수 미이행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법이 정한 담보책임 기간 안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둥, 내력벽, 보·바닥·지붕 등에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이 발생하면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해 입주자와 사업 주체에 통보·조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물 보수 대신 과태료를 내고 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만약 사업자가 상향한 과태료를 부담하고 하자 보수는 종전처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정한 내용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강제성)을 갖게 돼 사업자가 반드시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때에는 임대주택 건설 공사의 감리를 LH가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 건설사업은 개별 감리업체가 공사 감독을 맡지만 이 업무를 LH에 맡겨 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와 입주민 간 하자 보수 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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