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허가제 도입해야"

  • 등록 2012-06-26 오전 11:41:06

    수정 2012-06-26 오전 11:41:06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과 야간 영업을 두고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과 야간 영업을 금지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는 휴일 영업을 제기했다.

이종걸,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제출 및 조속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농협 하나로 클럽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라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업형태나 규모, 주변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데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확대와 본법 규정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원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중소상인 생존권 뿐만 아니라 유통노동자들의 야간, 휴일 노동 근절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 또한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지자체 조례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가다듬어 지자체에 하루 속히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직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형마트, SSM이 월 2회 휴일을 절차적 문제 운운하며 희망의 싹을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골목상권, 생존권,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근무에 따른 행복권, 건강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이라며 ”법적으로 강화된 유통산업 발전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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