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1조7천억 부담

임투공제,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
고용 유지·증가에 따라 5~6% 공제율 적용
  • 등록 2011-09-07 오후 3:00:00

    수정 2011-09-07 오후 3: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강화된다..

7일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투자세액 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 내 대기업 3%(수도권 밖 4%), 중소기업은 4%의 일률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의 공제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짰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제한도 내로 고용 인력을 늘릴 경우 대기업 5%(비수도권 6%), 중소기업 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 고용유지 기업 3~4% 기본공제, 고용 증가시 2% 추가 공제 현재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6%(임시투자세액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대기업이 5%(임시투자세액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설계했던 일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의 인당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A대기업이 고용 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A 대기업은 고용이 유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 4억원을 기본 공제 받는다.

A 대기업은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총액은 100억원의 2%인 2억원이다. A 대기업은 인원에 증가에 따른 공제한도 6000만원 (청년 2×1500만원, 일반근로자 3명×1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5년 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전환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시된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한상의를 비롯해 국회 일각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감세철회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재정부는 또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 중 청년 근로자는 100%, 청년 외 근로자는 5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 한편 재정부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으로 대부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내왔던 세금을 면제받게 돼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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