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헌재와 접촉해보니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헌법소원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조항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 세대별 합산조항
지난 2002년 헌재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불리해진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1가구 1주택자, 특히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및 장기보유자 등은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위헌 측 주장이다. 특히 주택이 인간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과도하게 높은 세율
종부세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도 쟁점이다. 위헌 측은 주택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25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1년에 종부세만 22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 위헌 측은 납세 원천이 납세자의 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합헌 측은 "세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이 과도하게 한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경제적인 권리도 제약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합헌 측은 종부세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