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분양가상한제)⑦내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84점
  • 등록 2007-08-22 오후 1:13:46

    수정 2007-08-22 오후 1:13:4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자신의 청약점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자들은 가점항목 및 가중치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점수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

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40대 기혼 무주택자 = 만 45세인 무주택 가구주 김모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양가족이 셋이고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이며 청약예금(서울기준 1000만원)에 가입한 기간은 10년미만이다. 김씨의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32점, 부양가족 3명 20점, 가입기간 10년 12점 등으로 총점수는 64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30-35점이면 당첨권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수는 꽤 높은 축에 속한다.

◇20대 독신, 기혼 무주택자 = 올해 만 29세로 독신자인 윤모씨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점수 9점과 부양가족수 기본점수 5점 등 14점만 받는다.
 
29세 기혼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9세로 결혼 2년차(6점), 통장 가입기간 7년(9점), 부양가족수 1명(10점) 이면 총점은 25점이다.

◇1주택자 =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손자 무주택, 조부모는 2주택 = 만 36세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무주택자인 남모씨는 부양가족이 3명이고 무주택기간이 6년이다. 통장가입기간은 10년이다. 무주택기간(14점), 부양가족(20점), 통장가입기간(12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더하면 총점은 46점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제를 적용키로 했다.
 
감점은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 4주택인 경우 15점 등으로 초과 1주택 당 5점이 감점된다. 이에 따라 남씨의 5점이 감점돼 최종 청약가점은 4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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