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
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무주택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32점, 부양가족 3명 20점, 가입기간 10년 12점 등으로 총점수는 64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30-35점이면 당첨권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수는 꽤 높은 축에 속한다.
◇20대 독신, 기혼 무주택자 = 올해 만 29세로 독신자인 윤모씨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기간이 7년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점수 9점과 부양가족수 기본점수 5점 등 14점만 받는다.
29세 기혼자는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9세로 결혼 2년차(6점), 통장 가입기간 7년(9점), 부양가족수 1명(10점) 이면 총점은 25점이다.
◇1주택자 =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만 인정된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을 모시고 살더라도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점제를 적용키로 했다.
감점은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 5점, 3주택인 경우 10점, 4주택인 경우 15점 등으로 초과 1주택 당 5점이 감점된다. 이에 따라 남씨의 5점이 감점돼 최종 청약가점은 41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