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
▲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수업하는 학원)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00만원을 공제 받는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취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나 학교수업료를 낸 경우 등이다.
▲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한도(500만원)를 초과해도 공제된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즈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보청기·휠체어·목발 구입비, 틀니 시술비, 스케일링,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등이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된다.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그러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영어학원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은 제외된다.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육성·기성회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이 주 5일이상, 1일 3시간 이상 피아노·미술·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태권도장·수영교습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사이버대학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 결혼·이사·장례에 대한 소득공제는.
▲ 결혼·이사·장례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여 모두가 공제 가능하고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남여가 단독 세대주였다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다만 분가의 경우에 공제 불가)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라면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대상이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이 2개인 `투잡스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올해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설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