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이하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서 제외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땅부자 세금 38%증가
  • 등록 2004-07-22 오후 12:00:00

    수정 2004-07-22 오후 12:00:00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전국 땅부자들이 더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집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도 오는 2005년부터 많게는 지금보다 10배이상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보다 대폭 낮은 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을 우려해 땅,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 구조를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낮출 계획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도시 기준으로 과표가 1200만원(18평)이나 1600만원(25평)인 주택과 임대주택은 합산과세(보유주택가액을 합친 후 누진과세)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후 3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정부 부처,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과표현실화율(과표의 공시지가대비 비율)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세율조정이 없을 경우 종합토지세(토지분) 세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오는 2005년 세금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117%)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과표현실화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동안 많게는 10배나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에 따라 “1년만에 세금이 10배나 늘어나는 나라는 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따로 걷는 이원화와 과표현실화를 감안해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 주택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 7%,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하고 “종토세의 과세구간을 현행 9단계에서 6단계정도로 단순화하고 재산세 상위구간인 4~6단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토지분 과표구간을 1.5배로 확대해 6단계로 축소할 경우 땅부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올해 대비 38%, 건물분은 30%가 각각 증가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기준대로 세율을 조정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재산세가 올해 3만원에서 3만9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을 합산과세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임대사업을 양성화시키고 소득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며 “임대주택 전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이하(18평) 또는 149㎥이하(45평)를 합산과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택 합산과세기준을 4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6000만원으로 할 것인지, 과표 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세금을 국가가 다시 중과해 부과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한 논쟁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현행 세율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조세저항이 불가피해 과표구간과 세율의 전반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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