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법률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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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계자는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영장 집행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호처가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막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