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업 분리 매각해야"…美 법무부, 법원에 요청

검색기술 독점 기업 꼬리표 단 구글
사업분리 매각 가능성 갈수록 커져
"수년간 법정 싸움..유야무야 될 수도"
  • 등록 2024-10-09 오후 5:22:55

    수정 2024-10-09 오후 7:09:25

구글 로고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보유 기업인 구글이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해 승소한 미국 법무부가 구글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연방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구글의 검색 독점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문서를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월5일 아미트 메타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의 제소에 따라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아직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법무부가 사업분리 매각을 요청한 것이다. 구글은 ‘독점기업’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이 나는 내년 8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3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에서 “구글이 크롬,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같은 제품을 활용해 검색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제공에 경쟁사나 신규 진입자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행동적, 구조적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AI검색 서비스가 그동안 축적한 검색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반독점 요인으로 본 것이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거액을 지불했다며 이는 경쟁업체나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업 분리 후 매각을 제시한 것이다.

구글 리앤 멀홀랜드 규제담당 부사장은 법무부의 문서 제출에 대해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며 “소비자, 기업,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현재 유럽연합(EU)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중이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반독점권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각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U소송은 올해 말 최종 판결이 나올 에정이다. 미 법무부는 또 이와 별개로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막았다며 두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 변론은 11월 말로 예정돼 있다.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웨드부시 증권의 매니징 디렉터 겸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인 다니엘 아이브스는 “구글은 앞으로 수년간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반독점 소용돌이에도 현 시점에서 구글의 해체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편 하루 앞선 지난 7일 다른 연방판사는 에픽게임즈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지배력과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향후 3년동안 앱 스토어를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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