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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받게 될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
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중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