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흰발농게'사는 여수 갯벌…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해수부, 30일 전남 여수 갯벌지역 습지보호구역 신규 지정
멸종위기·해양보호생물 5종 서식, 자연경관 탁월
생태계조사 및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 거쳐 지정돼
  • 등록 2024-07-29 오전 11:00:00

    수정 2024-07-2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멸종위기 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등이 살고 있는 전남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전남 여수 갯벌 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수 갯벌은 흰발농게, 저어새, 대추귀고둥 등 법정 보호생물 5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새꼬막의 산지로 꼽힌다.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역을 갖추고 있어 여러 동물들의 서식지인 동시에 아름다운 노을을 갖고 있어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흥부터 보성, 순천에 이르는 여수 여자만 갯벌은 하나로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이 됐다. 이를 통해 여자만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얻어진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지정 범위를 놓고 여수시와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친 끝에 여수 갯벌은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여수 갯벌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갯벌 18개소를 포함,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와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가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이어 광역 관리되는 여자만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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