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이달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18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번 결정으로 11만2100여세대가 감면 대상에 추가되면서 전체 13만1700여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가정은 이달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