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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비전과 전략 틀 안에서 기관별 정책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들어있다.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매년 업무실태를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기관별 정책환경 변화까지 반영한 추가적인 노력들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촬영기기에 대한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드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소속기관·수탁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가명정보 활용 수요 발굴과 가명처리 지원, 소관업무와 연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노력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세청과 통계청은 국세·통계정보 합성데이터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노력을 기관 정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에서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마이데이터 정책 집행·운영을 계획에 담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024년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이번에 수립된 기관별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실행계획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정보위도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부터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