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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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런던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