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원하우징이 설계 및 시공한 강원도 횡성군 단독주택 (사진=더원하우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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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모처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 시공사를 알아보던 J 씨는 다른 곳보다 약 20% 저렴한 평당 단가를 제시한 시공사와 계약을 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기초공사가 끝나자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갈등 끝에 곧 공사는 중지됐다. 기초공사를 마치면 총공사비의 80퍼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계약 내용, 불분명한 내외장재 사양으로 몇 천만 원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줬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공사가 멈추고 몇 개월이 지나서였다. 결국 시공사와의 갈등을 겪으며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멈춘 현장은 자재가 녹슬고 상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시공 전문 회사인 더원하우징은 전원주택을 지을 때 평당 단가 확인 뿐만아니라 건축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더원하우징 관계자는 “건축비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 계약에 의한 설계 후, 건축설계도서와 인테리어 설계도서에 근거해서 복수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수”라며 “또 시공 계약서의 세부 조건도 잘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시공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원하우징은 J 씨처럼 건축주들이 몰라서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점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취지로 상담을 통해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엿다.
한편 더원하우징은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박람회인 ‘2023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 참가한다. 내달 2일 부터 5일 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마지막 건축 전문 전시회이며 자세한 참관 방법은 경향하우징페어와 더원하우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