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1월 국내 패키지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사흘간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첫 번째 전화에서 B씨와 22분간 통화하고 이후 5번 더 전화를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스토킹 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005년 전화기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서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해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전화를 거부하고 여행 중 A씨를 피한 경위를 봤을 때 A씨 행위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첫 번째 통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집요하게 물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런 질문을 하는 숨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전화기 벨 소리와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부호,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야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면 발신 행위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됐음에도 전화를 받을 때만 범죄가 성립되는 이상하고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