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잡플래닛·블라인드의 서비스 구조 및 회원 정보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대응방안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질의응답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인재 채용시장에서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기업정보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를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현장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들이 심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유튜브를 통해 전체 세미나에 대한 실황 중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