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플랫폼 ‘벌점 테러’…민형사상 책임 따져본다

디라이트, 7일 드림플러스 강남서 세미나
기업정보 플랫폼 불법 포스팅 대응 논의
  • 등록 2022-12-02 오전 11:20:29

    수정 2022-12-02 오전 11:20:29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기업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오는 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잡플래닛·블라인드의 서비스 구조 및 회원 정보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혜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민형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정보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대응방안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질의응답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인재 채용시장에서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기업정보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를 중요하게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게시물로 인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라이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정보 플랫폼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주요 플랫폼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판례들을 검토한 후,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현장 참가 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들이 심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유튜브를 통해 전체 세미나에 대한 실황 중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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