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소식에 대검 "중첩 안되게 진상조사 계속"

공수처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수사 돌입"
진상조사 중인 대검 "절차대로 진상조사 진행할 것"
  • 등록 2021-09-10 오전 11:35:41

    수정 2021-09-10 오전 11:35:41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가 현재 진상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10일 이번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및 공식 수사 돌입 입장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수처의 관련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어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그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다. 고발 사주의 배후로는 윤 전 총장을 지목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뉴스버스 보도 직후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대검 감찰부는 이번 의혹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 및 휴대전화 등은 물론 손 인권보호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어 해당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의 이번 수사 돌입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공수처는 8일 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공식 수사 돌입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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