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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자”라며 “징역 4년이라니, 말이 되냐. 살인범의 감형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버린 그 중대한 사건도 고작 징역3년형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른 글에서도 “가장 치열한 정치의 결과물이 ‘법률’이다”며 “그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정치와 무관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딸 조민씨가 사용한 입시자료를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