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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도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어용 언론·어용 단체·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31일 MBC 보도로 시작됐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엔 MBC에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와 이 전 기자의 음성 대화내용이 담겨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함정 취재’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을 자처한 지씨가 특종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전 기자를 유인했고, MBC가 이를 몰래 찍었기 때문이다.
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 정권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전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이어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정진웅 형사1부장(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배당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정 부장은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 대리인이라는 지씨가 이 전 대표가 말하지도 않은 정치권 비위 장부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전 기자에게 접근했고, 기자와 말한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MBC에 녹음파일을 전달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사건 전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며 “아무 의도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MBC라는 지상파 방송국이 사기꾼 말 한 마디로 취재에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 적어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연루됐을 것”이라며 “그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함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