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원조쌈밥집·홍진경 더한상차림…내 이름에 상표를 입힌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 작년 1648건으로 3년전比 14.6%↑
  • 등록 2020-10-27 오전 9:56:42

    수정 2020-10-27 오전 9:56:4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자신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성명상표 관련 출원은 지난해 1648건으로 2017년 1438건과 비교해 14.6%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연도별 성명상
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 지난해 1648건, 올해 9월말 기준 1188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요식업 1109건(19.0%),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등의 순이다.

주요 출원상표로는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홍진경 더한상차림, 임창정의 소주한잔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박근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진성 박사커피, 김명관 사진관, 곽생로 여성병원 등 일반 개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상표 중 출원비율이 가장 높은 요식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1109건 중 499건(45%)이 등록됐다.

비성명상표 등록 건수는 전체 출원 7만 1258건 중 2만 7712건이 등록, 38.9%로 성명상표의 등록률이 6%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또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돼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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